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이미 20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보유 중이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같은 아직 제대로 모를 수도 있는 사람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자신에게 필요한지 제대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한 마디로 적금 통장 + 아파트 분양 우선권 혜택이다.

 

누가, 어디에서 가입하나?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중 오직 한 곳에서만 하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즉 1인 1계좌가 원칙

 

얼마씩 넣는 것인가?

 

기본 매달 최소 2원에서 최대 50만 원씩 자유적립식으로 금액을 넣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은 자동이체로 일정 금액이 나가도록 하지만)

한 번에 1500만 원 상한까지 예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1회 최대 50만 원씩밖에 넣지 못한다.

한 번에 최대 24회분까지 선납할 수도 있다. (, 선납하더라도 납부한 횟수에 들어가려면 원래 납부 예정 일이 지나야 한다. 선납해도 n달이 지나야 n회 넣었다고 인정받는다는 것)


  예를 들어 200만 원이 들어있는 상태라면 일시금으로 1300만 원을 넣어 1500만 원을 만들고 선납금 50만 원 x 24 = 1200만 원을 추가로 넣어 최대 2700만 원까지 만들 수 있다. 물론 납입한 횟수는 지금 당장엔 1회 추가... 결국 최소한의 성실성 경쟁이다.


연체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계산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이다.


만들면 무엇이 좋나?


  • 분양 우선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이것이다. 가입 이후 수도권은 1(12), 비수도권은 6개월(6) 유지하면 1순위의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청약하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될 경우 2(24)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 우대 이율

 

은행의 다른 상품을 가입할 때 청약통장을 해당 은행에서 만들면 우대 이율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첫거래 세배드림 적금>의 상품약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만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좋을 것이다. 아 그리고 세금우대 계좌로도 만들 수 있으니 참고할 것.

 

  •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 240만 원 40%96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매달 20만 원씩 넣으면 된다. 조건이 조금 귀찮은데 소득 7000만 원 세대주인 무주택자에 한하므로 매년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 (주소지가 부모님 밑으로 되어있다면 분리도 하고...)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또는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분양받을 시에는 혜택받은 만큼은 모두 추징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알아보자. 뭐 나중에 추징되더라도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그냥 누려보.



마치며


1순위 청약통장은 주택 마련과 재테크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제는 가점 싸움이므로 다음 포스팅에서는 가점에 대해서 그리고 상황별로 이 상품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앞서 말한 연체를 한 상황에 대하여도 포스팅 하겠다.


1월에 블로그 제목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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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첫 글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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